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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내 항로 단절, 군산항 발전 걸림돌"

정박지~고시항로 2km 해역 '항로 미고시' / 외항선 원활한 입출항 지장, 준설효과 저감

군산항의 항계내에 선박들이 운항하는 길인 항로가 단절돼 있어 군산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의 항계내 정박지에서 항로사이 2km 안팎의 해역에 항로가 고시돼 있지 않아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외항선들의 원활한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군산항의 고시된 항로는 장항항에서 항로 입구까지 폭 200~900m규모로 약 20km에 달하고 있으며 선박들이 운항하는 이 항로는 항만기본시설로서 매년 배정되는 예산에 따라 정부의 유지준설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 항로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평균 수심 10.5m 확보를 목표로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외항선들이 군산항에 입항해 물때를 맞추거나 접안 선석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하는 정박지에서 고시된 항로 입구사이의 해역에는 별도의 항로가 있지 않다.

 

이에따라 이 해역은 정부의 준설공사대상에서 제외, 준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수심이 8~9m에 불과, 외항선들의 입출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군장항로준설 2단계사업의 완공으로 항로가 목표수심을 확보한다고 해도 일자(一字)형의 군산항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란 매우 어려워 예산낭비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항만 관계자들은 “군장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양하고 외항선들의 원활한 입출항을 도모키 위해서는 정박지~항로사이의 해역에 항로를 고시하고 준설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군산항에 대해 항로안정성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만큼 미고시된 해역에 대해 항로고시를 검토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항만법상 항로는 항만의 기본시설로서 해양수산부가 지정, 고시토록 돼 있으나 권한이 지방해수청장에 위임돼 있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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