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렌터카 업체를 불법으로 경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61) 등 렌터카 업주 3명과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지입차주 8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6년 9개월 동안 35대의 차량을 지입제 형식으로 운영하며, 963차례의 대여행위를 통해 4억59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험사에 대여료를 이중청구하는 방식으로 2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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