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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렌탈 계약 관련 소비자주의

정모씨(전주시 효자동·40대 남)는 2016년 5월 36개월 약정으로 안마의자 렌탈 계약 후 사용 중 제품 고장으로 총 3회 수리를 받았고 제품 교환 또는 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렌탈시장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수기 및 비데가 주요 품목이던 렌탈시장은 최근 30~40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계약 해지 등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63건으로 2015년 43건에 비해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되는 소비자유형으로는 ‘계약해지’ 관련은 △과도한 위약금 △등록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과도한 제품 수거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고, ‘품질’ 관련은 △A/S 지연으로 미이용한 기간동안의 렌탈비 청구 △렌탈비 미납을 이유로 A/S 거부 △초기불량에도 제품교환 거부하고 수리만 진행 등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업체별로 잔여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 및 물류비로 29~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반드시 제품을 체험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키, 체형, 민감도에 따라 적합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여러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결정한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제품 수거비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안마의자는 부피가 크고 전문기사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 외에 제품 수거비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지시 발생비용을 확인한다. 특히, 홈쇼핑이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계약 시 제품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가능, 위약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A/S 기간, 반품 정책 등을 확인한다. 품질불량에 따른 제품 교환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A/S 보장기간, 유?무상 A/S 기준, A/S 처리기간 등이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비교해 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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