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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23일 열렸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4월 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기업 뇌물요구와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도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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