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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줘" 문자 5000통이나 보낸 스토커 영장

군산경찰서는 29일 술집에서 만나 알게된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상해)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4년 동안 B씨(31)에게 욕설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5000여 차례에 걸쳐 보내고,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13년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를 처음 만난 A씨는 일주일에 3~4차례 주점을 드나드는 등 B씨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던 중 지난 2015년부터 B씨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연락을 끊고, 만남을 피하자 A씨는 본격적으로 “만나달라, 왜 나를 피하느냐”며 5000여 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직접 술집을 차린 뒤에는 지난 2월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순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A씨가 지난 28일 오전 2시께 또다시 술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해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을 두려워한 B씨가 처음에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A씨가 스토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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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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