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에게 뿌려진 무료입장권을 두고 영화제작사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이 벌인 손해배상 분쟁이 6년 만에 극장 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제작사들은 극장들이 무료입장권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아 손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현재는 CGV로 합병)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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