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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재량사업비 비리' 前 전북도의원 구속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에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업자와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 추가로 5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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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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