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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음주운전·뇌물…' 도 넘은 공직기강 해이 도마위

만취 교통사고로 입건 / 서류 허위작성 구속도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남원시청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남원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남원시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께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73%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했다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절차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축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등 남원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원서는 지난달 건축 허가 과정에서 건축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으며, 또 다른 공무원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지난 4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D씨와 E씨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남원시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남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게 아쉽다”면서 “이 같은 사건에 연루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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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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