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조기 추진방안을 찾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 토론을 통해 조기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강복대 남원시 부시장은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 해결방안을 모색·안내해 줄 것과, 농가의 추진의지만 있으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면서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도록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무허 가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 까지 유예기간동안 적법화를 해야 하며, 특례기간동안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및 다양한 홍보와 농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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