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추석 명절이 되면 당일과 전달, 다음날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연휴가 나흘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며 “올 추석에는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사흘에 오히려 교통량이 더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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