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23일 서해안고속도로 고창톨게이트 출구에서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체결했으며, 이번 합동단속은 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합동단속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해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징수했으며, 고속도로 IC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대민 경각심 고취와 불법대포차 근절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체납관련 기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