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때 인권침해 우려 책임 관리 필요 / 교육전문기관·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군산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체육관과 평생교육시설’을 지자체가 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시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성산면 성덕리 금강공원 내에 총 172억원을 들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이 시설은 9660㎡ 부지에 지상 3층(연면적 4679㎡) 규모로 1층에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2·3층은 장애인 체육관 및 운동실 등이 들어선다.
이 시설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학습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달장애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달장애인은 습득하고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동안의 교육내용을 단시간에 걸쳐 잊게 되는 퇴행 현상을 보인다.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생존을 위한 계속교육임에도 이들이 보장받는 교육은 고등 3년까지 의무교육과 일부 제한된 인원의 전공 교육이 전부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일반장애인보다 사회성 결여되는데다 자기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인권침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더 안전하고 독립된 학습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간에 시설을 위탁한 대구 희망원과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대와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관리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부모들의 하나 된 목소리다.
군산지역 한 발달장애인 위탁시설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더 잘 돌보고 세심하게 관리하려면 교육 전문기관이나 지자체가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발달장애인은 전문적인 교육서비스가 지속해서 필요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최소한 생존교육을 받도록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2017년 5월 기준 1614명(지적장애 1508명, 자폐성장애 1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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