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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 8·15 특사 없다"

3개월 이상 소요, 물리적 불가능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 맞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8.15 특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제72회 광복절 특사에 대해 질문받고 “법무부가 주체이며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선별한 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하며, 통상 광복절, 3.1절,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기념일에 단행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은 공석이며,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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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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