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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여행 귀국길에 과일·식물 반입 안돼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밝혀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직원이 한 여행객에게 특별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가 내달 13일까지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역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을 막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과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 등 수입 금지품은 1224건(1.2톤)에 이른다.

 

호남지역본부 특별검역 기간 동안 군산항과 무안공항 등의 입국장에서 세관 X-ray 등을 활용한 검색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검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과일류가 수입 금지돼 있다”면서 “해외에서 식물류를 가져오면,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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