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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재심사건 피해자들, 법률적 사회약자 돕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최씨, 보상금 10% 기부 / 삼례3인조도 무죄받은 뒤 공익단체 지원 손길

전북지역 재심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적 사회약자를 위해 써달라며 형사보상금 일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가도 하기 힘든 일을, 그것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선뜻 돈을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33)가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다.

 

최 씨는 1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최근 광주고법은 최 씨에 대한 형사보상금 8억여 원 지급을 결정했다.

 

최 씨가 내놓은 돈 중 5%는 사법피해자들을 위한 공익단체에, 나머지 5%는 살인 누명을 쓴 최 씨의 사건을 계속 추적해 진범 수사를 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다. 그러나 확정판결 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이 일었다.

 

최 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이 이뤄진 데는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던 황 씨의 공이 컸다.

 

황 씨는 2003년 6월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진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나섰지만, 확정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하지만 황 씨가 작성한 수사 서류들은 재심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고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 씨(36)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최 씨 뿐만 아닌 지난 6월에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3인조 역시 11억 여 원 중 5%를 공익단체에 기부 한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을 삼례사건과 익산사건의 피해자들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이들이 모아준 보상금은 부산 엄궁동 2인조 사건 재심 직후 만들어질 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며 “이 단체는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재원을 마련해 다른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로, 이 ‘선한 연대’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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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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