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고 업체로부터 15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80만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했고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예산을 사유화 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비록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안 좋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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