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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불법 동원' 국민의당 도당 간부 집유

원광대 학생회 5명 벌금형

19대 대선 당시 광주·전남 경선에 원광대 학생을 동원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에게 징역형이, 학생을 모집한 학생회 간부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위반(경선선거인매수)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A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25)에게 벌금 200만원, 단과대학 학생회장 C씨(26) 등 5명에게는 벌금 7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행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돈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아직 학생신분인 피고인들에게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B씨에게 선거인 모집 및 동원을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고 경선투표 학생들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통비와 음식비용은 4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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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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