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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건 인권침해

전북과 전남지역 경찰서 절반 이상이 피의자 권익 시설인 ‘변호인 접견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15개 경찰서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7곳(46.6%)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가장 낮은 전남(33.3%)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전국 평균 64.2%를 크게 밑돈다.

 

인천과 울산경찰청 산하 경찰서의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100%였고, 경기 남부(50%)와 경기 북부(50%), 경북(50%)지역의 경우 절반 수준이었다. 전북지역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17.6%p나 낮은 것은 그 만큼 전북지역의 인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범 등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경찰력에 의해 당장 신변상 제약을 받게 되지만, 체포된 자 대부분은 범죄 혐의를 받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를 방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법률 지식이 빈약하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의자 약점을 구제·보강한 것이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권이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자유롭게 접견해 상의할 권리를 가진다.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은 당사자 평등주의다.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경찰이 정작 접견실 운영에 미온적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선 경찰에서 이런 기본적 시설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경찰서이고, 나름 사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아무리 범죄 용의자라고 해도 보장된 인권을 국가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이 없다는 것은 법률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인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살인, 폭행, 절도 등 범죄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자이지만,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또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향후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력자다. 피의자와 변호인이 자유롭게 법률적 방어권을 상의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경찰은 모든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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