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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 상습 추행 40대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친구의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전주시 자신의 음식점에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세)을 무릎에 앉힌 뒤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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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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