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우)는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경찰에서 송치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59·전주갑)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은 검사가 범죄성립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피의자(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범죄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 역시 피의자 DNA만 검출 된 부분도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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