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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나온 40대 부부 공격 맹견 주인 영장 기각

법원 "도주우려 없고 합의 노력"

고창에서 산책 나온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9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견주 강모 씨(56)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주인에게 매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 노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 강 씨의 행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판단, 견주의 자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자신의 대형견 4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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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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