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곳→작년 88곳
전북지역 붕괴위험이 큰 급경사지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재해위험 급경사지는 지난 2012년 12곳에서 2013년 31곳, 2014년 44곳, 2015년 65곳, 2016년 88곳, 올해는 지난 22일 기준 86곳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에 따라 A~E 등 5개 등급을 나누는데, A B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없지만 C~E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올해 기준 도내에서는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03번지,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49번지,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등 3곳이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E등급으로 나타났다.
또 전주시 완산구 진북동과 군산시 해망동 등 64곳은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D등급으로, 익산시 웅포면과 정읍시 시기동 등 19곳은 재해위험성이 있는 C등급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은 붕괴위험 급경사지가 매년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12년 12곳이지만, 지난해 88곳으로 7배나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은 최근 5년간 급경사지 사고가 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건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주택에 장맛비를 견디지 못한 절벽 위 바위가 떨어졌다. 이곳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산간지방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도 언제든지 급경사지에서 낙석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이 급경사지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붕괴위헙이 큰 급경사지는 자연 풍화 작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해위험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