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도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71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처리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미신고 시설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 등 총 14개조 44명을 투입해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무허가, 미신고 2개소, 가축분뇨 위탁량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퇴비저장시설 관리소홀 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등 시설 부적정 운영 6개소, 사용중지 명령 미이행 1개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1개소 등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고발 4건, 과태료 부과 8건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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