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은 불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정식재판을 청구한 비율이 10.1%를 기록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피고인들이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약식명령 사건은 2008년 114만 5782건에서 2016년 68만4072건으로 감소했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2008년 7.5%에서 2010년 이후에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모두 10%를 넘어섰다.
또 최근 10년간 대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 중 27.3%가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이었고 이 가운데 96.9%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정식재판 청구가 남용되면서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것은물론 정말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도 소홀해질 수 있다”며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사법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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