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김 교육감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 2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직위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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