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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장애인시설 대표 비리 사건' 24일 4차 형사공판

‘봉침’ 시술과 허위경력 제출, 기부금 불법모집 의혹이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 대표 사건과 관련, 시설 측이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가 21일 법원에서 열렸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날 오전 해당 시설이 “단체 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처분을 본안소송 선고시까지 중지해달라”며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시설 측은 “도와 시가 처분한 단체등록말소와 시설 직권 폐쇄 조치는 행정 재량권을 남용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전조치 역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허위경력증명서 제출부분이 인정돼 단체등록 말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했으며, 전주시는 “적법한 조치에 의해 시설 폐쇄조치를 했고, 시설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전원조치가 이미 됐으며, 4명은 자가 보호 중이어서 원고 측의 피해가 없다”고 답했다.

 

시설 측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냈으며, 법원은 조만간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대표인 A씨 등 2명에 대한 4차 형사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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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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