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등 관련 고용노동부 진정 인원만 7명 / 채팅방서 근무태도 지적, 인권침해 중단요구도 무시
‘대출농단’논란이 제기된 전주 한지 사진 제조판매 업체가 임금 미지급과 부당 해고 등으로 근로자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직원들은 지나친 CCTV 감시로 인권침해까지 받았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부당해고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근무한 A씨는 주말근무수당 27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 A씨는 “수당을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다”고 토로했다.
B씨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말 수당 240만 원을 받지 못해 진정했다. 노동부는 두 사건 모두 대표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7월 입사한 C씨는 업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넉 달 만에 해고를 당했다. C씨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았다. C씨는 대표에게 6개월분의 임금 1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해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은 노무사는 “이 업체의 경우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진정이 들어간 것이 7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장 규모 등을 따져볼 때 이 정도면 사업자가 법률의 무지(無知)였다기 보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CCTV로 직원 감시 의혹
CCTV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3년 11월 업체 직원의 대기발령이다. 대표가 성실히 근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대표는 SNS 단체 채팅방에 ‘제품개발실 근무하는 사람 없으면 불을 끄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직원들은 ‘잠시 택배 보내러 나갔다’, ‘화장실 다녀왔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 업체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SNS로 근로 지시까지 내린다”며 “이를 위해 직원에게 정보 수집 동의서까지 작성토록 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대표에게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CCTV 등 사업장 내 전자감시에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직원 절반이 가족·지인
지난 2013년 이 업체를 대표와 함께 설립한 동업자 D씨가 최근 해고를 당했다. 그는 해당 업체를 대표하는 특허(한지인쇄방법)를 직접 개발했다. D씨는 “지분율과 재무 상태 등 경영상의 갈등으로 해고 당했다”면서 “대표는 나를 포함해 많은 직원에게 갖은 이유를 내세워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원들의 불만이 쌓인 이유 중 하나는 업체가 대표의 가족과 지인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직원은 “대표의 부인과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교회 지인 등 현재 직원 절반이 가족과 지인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대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임금 미지급 부분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나가고 있다”면서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에 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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