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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갚아" 흉기로 채무자 위협한 4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6일 채무문제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만큼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후 1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빚을 갚으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칼을 맞아야 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는 B씨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지인이 3년 전 자신에게 빌린 100만원을 B씨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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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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