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던 전직 순창군 산불감시원이 고용복지센터에서 ‘분신소동’을 벌였다.
남원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 20분께 남원시 하정동 고용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순창군 산불감시원으로 일했던 A씨(55)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분신을 시도하다 저지됐다고 밝혔다.
A씨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자신의 몸과 건물 내부에 불을 불이려하자 센터 직원들이 라이터를 빼앗고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순창군에서 기간제 근로 형태의 산불감시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구직활동 등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로 실업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고, 이에 격분해 고용복지센터가 있는 남원을 찾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