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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여고 성추행 교사 1심 집유…검찰 "형 너무 가볍다" 항소

수년 동안 부안여고 학생들을 성추행한 전직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솜방망이’처벌논란이 인 것과 관련,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51·전 부안여고 교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반해 A씨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총 50차례에 걸쳐 어깨와 손, 허리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24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제자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5년에는 학생 1명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추행이나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4개월 동안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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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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