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4:2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공사편의 대가 금품 향응 제공받은 진안군 공무원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공사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안군청 6급 공무원 A씨(39)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92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뇌물 교부 시기나 횟수, 전체 액수 등이 많고,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전주시 효자동 한 음식점에서 ‘진안 달길천 달길지구 수해개선사업’ 공사업체 관계자 B씨(59)로부터 공사편의 명목으로 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접대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7월, B씨와 다른 관계자 C씨(65)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