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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에 전북 2건 포함

안도현 시인 선거법위반 기소·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검찰이 스스로 과오를 밝혀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대상 사건에 전북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안중근의사 유묵소장 의혹 제기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권한 남용이나 봐주기 의혹이 있는 25건을 검찰 개혁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았으며, 법무부와 검찰개혁위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최종 조사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25건은 일본 산케이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의혹 제기사건 등 이명박(14건)·박근혜(9건) 정부 때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

 

전북 관련 사건으로는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과 ‘약촌 오거리 사건’이 포함됐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후보자 비방은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 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16살이었던 최모씨(현재 34세)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을 옥살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강압수사를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경찰의 조사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기소해 부실기소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붙잡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이자 약촌오거리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나라슈퍼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달 말 조사대상을 최종 선정한다고 하니 삼례나라슈퍼 사건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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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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