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3:0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초중등
일반기사

급식 식자재 구매 규정 어긴 사립고 교직원 덜미

전자조달시스템 안거치고 계약

학교 급식용 식재료 구매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전북지역 사립 고교 교직원들이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한 고교의 일부 교직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하지 않고 급식용 식자재를 분할 발주·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결과와 달리 일부 식자재에 대해 대면 수의계약을 실시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미신고 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 받으면서도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법정 장부인 학교급식 일지를 작성하면서 실제 납품된 식재료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급식일지를 보관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급식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해당 고교의 교직원 2명을 중징계, 5명은 경징계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