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 하게 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남원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농지소유 규모가 5㏊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자(겸업 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며,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인건비 지원기준은 1일 6만원의 90%인 5만4000원(최대 378만원)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 신청 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해 이용할 수 있으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도우미로 사용할 수 없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