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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도의원 3명 집유·벌금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진호 전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000만 원을 추징했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아 정진세 도의원에게 건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도의원인 피고인들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권한을 남용해 예산을 집행해주고 뇌물을 받는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모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 의원은 강 전 의원으로부터 브로커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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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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