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 씨(39)를 구속하고, 김 씨의 남자친구 이모 씨(39)와 택시기사 박모 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린 일당은 금융기관으로 속여 400여 명으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기관으로 사칭해 “은행 거래 실적이 낮아 대출금액을 올려야 한다”면서 400여 명에게 통장과 카드를 비롯해 2억7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군산시외버스 탁송화물로 신용카드와 통장을 받고, 도내 은행권을 돌며 현금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필리핀 조직원에게 348회에 걸쳐 총 5억 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