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 장애인 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과 신상정보 7년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