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받아 상속인 및 본인의 토지현황을 알아둡시다”
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지원하며 일명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위해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 중이다. 문의 전화는 063-403-2261.
지난 9일 군에 따르면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을 갖춰 전국 시군구청 지적 관련부서를 방문해 조회를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신청 시 유의점도 있다. 1960년 1월 1일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이 적용돼 장자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이나 비법인(종중, 마을회 등)의 경우 소유 토지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대표자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법인등록증명서 등을 갖춰야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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