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지원비 5000만원 회계처리 후 미집행·협찬비도 위법 지적
상임이사 선정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임실군 오수면 소재 오수관촌농협이 이번에는 미집행 지도사업비에 대한 허위결산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수관촌농협은 또 마트사업과 지역행사 협찬비 지급에 있어서도 위법성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1월에 실시한 오수관촌농협 감사진이 ‘2017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 시정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5억3000만원이 투입된 오수와 관촌, 삼계 및 지사 등 4개소의 마트사업은 집행부의 경영미숙으로 수익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곳 마트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취급해야 함에도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정회계처리 논란이 제기된 유통지원비의 회계처리는 5000만원의 지원비가 장부상 집행했으나 실제로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집행치 않은 지도사업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결산서를 작성, 집행부가 문제점과 위법성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행사 협찬비 감사에서도 지역 및 조직별 집행금액에 일관성이 결여, 균형지급의 시정이 제기됐다.
7개 지점으로 구성된 오수관촌농협은 신평면의 경우 연간 190만원이 지급됐으나, 오수면은 853만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수관촌농협 관계자는“지역행사 협찬비나 유통지원비 회계처리는 조합의 운영방식이라 문제가 없다”며“잘못된 점은 시정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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