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성단체 등, 공소제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도청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대책위)’가 법원에 사건 공소제기명령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8일 오후 1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에 공소제기명령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북도 전 인권팀장 J씨는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준강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항고를 기각했고 다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피해자가 법원에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게 하도록 명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은 공소제기명령이나 신청기각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대책위는 “J씨는 전북대 강의를 나가며 수시로 학생들에게 언어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최근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매우 안일하고 형식적인 수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사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즉각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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