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자 경미한 불법행위 면책
전북지방경찰청은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 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봤음에도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은 물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면책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동종 위법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만 면제받게 되며, 불법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형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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