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4월 중 1개월간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무허가를 비롯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및 전자충격기와 석궁 등 불법 무기류가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및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되며 자진 신고기간에 접수하면 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면제된다.
임실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즉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과 함께 신고자에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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