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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14종 배출가스 조작 적발

환경부, 과징금 141억·리콜명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에도 조작 사실이 들통난 적이 있고, 포르쉐는 인증서류를 위조해 처분을 받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3천㏄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환경부는 4일 두 수입사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000 대에는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을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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