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자치단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의혹을 수사해온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A의원에게 적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의원이 지난 2016년 12월 구입한 정읍시 상동 한 토지 인근에 정읍시가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A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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