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봄철 어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장저수지에서 불법적인 낚시행위 예방을 위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집중단속’은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불법 낚시가 근절 될 때까지 야간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하여 적발되는 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낚시행위을 하면서 주변을 더럽히는 오물투기 행위까지 적발 처벌하여 깨끗한 내장호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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