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7·지체·지적장애 2급)에 대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지체·지적 장애 2급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전주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양(16)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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