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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동생 A씨(60·무직)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군산에 사는 친형 B씨(61) 집을 찾아가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어려운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다행히 현장에 있던 아내가 119에 신고해 생명을 구했다.

 

A씨는 “형을 위협하려고 흉기를 휘둘렀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형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해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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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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