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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건소, 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시민들이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해 불편함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올해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작성해 보건위생과(063-539-6121~3))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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