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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흉기 난동, 경찰 6명 상해 입힌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며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렀고 제압하려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만약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전주시 중앙동 모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치기도 했으며, 피해 경찰관들은 각각 전치 2주에서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전 동거녀가 자신의 외도를 추궁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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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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