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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횡령' 일간지 간부 구속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3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보조금과 광고료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횡령·배임수재 등)로 전북지역 모 일간지 편집국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축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홍보성 기사를 쓰는 수법으로 지자체와 업체로부터 1억8000여 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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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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